사단법인 데이터사이언스경영학회 정관
2022. 08. 27. 제정
2023. 01. 07. 일부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데이터사이언스경영학회”(Managerial Data Science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학문적 탐구와 연구활동을 돕고 재무, 회계, 전략, 마케팅, 인사, 조직, 경영정보 등의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분야에서 데이터사이언스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 전문가 역량강화에 힘쓰며 나아가 경영환경 개선과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정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데이터사이언스”란 데이터 사이언스란 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 수학 및 통계학을 도구로 하는 계산과학적인 방법론을 활용해 인간 사회 전반의 문제를 정의, 분석, 해석하는 과학적인 연구 방법론의 총체를 말한다.
- ‘데이터사이언스경영’이란 데이터 사이언스 연구 방법론을 활용해 기업 경영의 제반 문제를 해석, 분석, 발전시키는 지식의 총체를 말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부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
-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기업 활동 적용 사례에 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및 토론회 개최 및 학회지, 논문집 등 각종 문헌 발간
- 데이터사이언스의 기업활동 적용을 위한 관련 학생, 연구자를 위한 교육
- 데이터사이언스의 기업활동 적용에 대한 국내외 공동연구 수행 및 발표
- 기타 본 학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제2조에 명시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자문위원을 둔다.
제7조(정회원)
- 대학교 및 대학에서 데이터사이언스 관련된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자
- 공인된 연구소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
- 기업체 등에서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실무에 종사하는 석사 이상의 학위소지자
-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중 데이터사이언스 관련된 연구영역을 전공하는 자
-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중인 자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
- 기타 이사회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명예회원)
본 법인의 명예회원은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발전에 공적이 뚜렷하거나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공적이 있는 국내외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추대한다.
제9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제7조에서 정한 정회원이 될 자격이 없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 또는 단체로서 제11조에 따른 입회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 기업 및 공공단체의 임원
- 본회의 취지를 찬성하는 사람이나 기업 및 단체
제10조(자문위원)
- 역대 회장 및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
- 자문위원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을 요구받는 경우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자문위원회는 1년에 2회 이내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 투표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1조(입회)
- 본 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명된 회원은 제명된 뒤 2년 이상의 기간이 지나야 재입회할 수 있다.
- 입회의 승인을 얻은 뒤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여야 본회의 정회원 또는 특별회원이 된다. 다만 회비 미납으로 제명된 후 재입회된 회원은 밀린 회비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본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고 연구발표회 등의 본 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 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기타 본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자격상실)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회원자신이 탈퇴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3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이사장(회장) : 1명
- 이사 : 3명이상 10명 이하 (이사장, 선임이사 포함)
- 감사 : 1명
제15조(임원의 선임)
- 이사장(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없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선임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임원 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회장 및 선임이사의 직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 선임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선임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8조(이사 및 감사의 직무)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1호 및 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 3호의 시정 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총회 개최 시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구분 및 소집)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재적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3조(의결정족수)
-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 정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정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법인 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사업계획의 승인
- 기타 중요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총회의 의사록)
-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정회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 구성원 이외의 회원 등의 참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구분 및 소집)
-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제1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서면결의)
-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의결정족수)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산의 구분)
-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 2.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5조(수입금)
-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36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8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의 공개)
- 본회의 예산과 결산은 이사회가 따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한다.
-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3월 공개한다.
제41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국
제42조(사무국)
- 본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장(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 사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 사무국장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사무국의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제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3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44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5조(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분)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46조(정관 변경)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23년 1월 7일